제목 | 2024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관련 변동사항 안내 | ||
---|---|---|---|
부서명 | 위생과 | 등록자명 | 구명숙 |
등록일자 | 2024-04-23 11:32:53 | ||
조회수 | 21 | ||
파일 |
|
2024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관련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식약처 고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경계 → 관심)되어, 하향 조정 시점인 2024. 5. 1.(수)부터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경기도 식품안전과-7853(2024. 4. 22.)호) □ 신청기간 : 2024. 1월 ~ 2024.12월(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① 농협은행 용인시지부 대출상담(☎031-8006-1362)을 하여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융자사전신용조사서 발급 ② 시청 위생과 서류 접수 / 상담(☎324-2232) □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자금(융자한도액: 5억원)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융자한도액:1억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융자한도액:2천만원)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융자한도액:3천만원) |
이전글 |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 (2024. 5.) |
---|---|
다음글 | 식중독 주의정보 알림 (2024.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