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안내 | ||
---|---|---|---|
부서명 | 정책기획관 | 등록일자 | 2019-06-11 16:41:32 |
연락처 | 조회수 | 2737 | |
파일 |
|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분석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9종의 경제통계조사를 통합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조사는 국가 지정통계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는 통계법 제26조 (실지조사) 및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응답의무가 있으며, 조사 불응시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되오니 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통계청 콜센터(02-2012-9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 조 사 명 : (1차)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프랜차이즈조사 (1.2차)법인기업구조조사, (2차)소상공인실태조사 (월간)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 실시기관 : 통계청, 용인시 ○ 조사시가 : (1차) 2019.6.12~7.26. (2차)2019.8.12.~9.27. ○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인터넷조사방법(http://www.narastar.kr/ieco)병행 |
이전글 | 2019년 제14회 용인시 사회조사 실시 |
---|---|
다음글 |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실시[2019.4.2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