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공지사항

  • HOME
  • 용인통계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2018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안내
부서명 정책기획관 등록일자 2019-06-11 16:41:32
연락처 조회수 2737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공지사항게시판의 내용 전달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분석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9종의 경제통계조사를 통합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조사는 국가 지정통계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는 통계법 제26조
(실지조사) 및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응답의무가 있으며, 조사 불응시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되오니 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통계청 콜센터(02-2012-9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 조 사 명 : (1차)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프랜차이즈조사
(1.2차)법인기업구조조사, (2차)소상공인실태조사
(월간)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 실시기관 : 통계청, 용인시
○ 조사시가 : (1차) 2019.6.12~7.26. (2차)2019.8.12.~9.27.
○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인터넷조사방법(http://www.narastar.kr/ieco)병행

  • 담당부서정책기획과
  • 문의031-324-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