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여성·노약자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사업(3차)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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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08-30 11:08:24 | ||
조회수 | 8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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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노약자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사업(3차) 안내
1. 사 업 명 : 2018년 여성·노약자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사업(3차) 2. 사 업 비 : 20,000,000원(도비 : 30%, 시비 : 70%) 3. 사 업 량 : 20대 (상담소별 공급계획 첨부파일 참조) ☞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또는 기타사항 등으로 사업대상자를 충원할 경우『자체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후 순위자 선정 4.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경기도내 주소지를 두고 용인시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단체) 5. 신청기간 : 2018. 9. 7. ~ 9. 17.(11일간) 6. 신청장소 : 지역별 농업기술상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7. 신청자격(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최소면적 (전)800㎡이상) 8. 신청제외 대상 가. 생산년도 2009년 이후 보행관리기 보유농가 나. 2015년 ~ 2018년 엔진방식 농기계를 지원받은 자 다.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9. 구비서류(기본 5종, 가~마) 가. 여성·노약자 농업용 보행관리기 구입 보조금신청서(별지2호 서식) - 여성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제출 - 마을별 공동사용?공동관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별지7호 서식) 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3호 서식) 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라. 면세유류 관리대장 1부 - 면세유류 관리대장이 없을 경우(별지 4호 확인서 제출) 마. 2018 여성·노약자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5호 서식) 바. 기타 가점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 장애인 가족 :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가족 : 주민등록등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031-324-4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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