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성년자 신분증 범위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장일순
등록일자 2018-01-18 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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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임시 신분확인증 가능), 운전면허증, 기간 유효한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원본), 청소년 증(청소년 증 발급확인서 가능), 학생증,

 

※ 학생증의 경우

→ 학생증(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학생증(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있는 경우 학생증만으로 가능)

 

※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사진, 학생증 등 모두 인정 불가능(원본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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