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판정 방식 개편 알림('18. 7. 1일 부터 적용)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자명 홍혜진
등록일자 2018-06-12 15:52:09
연락처 조회수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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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판정방식이

개편 시행될 예정입니다.('18.7.1 시행예정)

 

<주요 개편내용>

○ 소득구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소득유형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소득유형

50%이하

A-가-①형

자격확인 방식

A-가-①형

50% 초과~60% 이하

A-나-①형

80% 이하

A-통합-①형

60% 초과~80% 이하

A-다-①형

80% 초과(예외 지원)

A-라-①형

80% 초과(예외 지원)

A-라-①형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판정방식

소득유형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형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정부지원금) ‘18. 7. 1. 이후 신청자에 대해 “가”, “라”형 해당자는 현행 유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는 통합형적용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형,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신설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는 기존 “라”형

 

○ (원칙) ’18.7.1. 신청자부터 개정 지침 적용(신청일 기준 적용)  ’18.6.30. 이전 신청자는 구(舊) 지침 적용

○ (신청자⇔시·군·구)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인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 자격판정 취소 후 재신청 가능

    * (원칙)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이 경우 “재신청 시점”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이용자격 판정

    *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자격확인 방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60%, 60~80%

      구간이 80%이하 구간 통합으로 정부지원금 변경 등에 유의

    - 다만,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재판정 불가

 

○ (신청자⇔제공기관) 신청자가 기존 자격판정을 토대로 제공기관과 계약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 신청자는 반드시 제공기관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 간 계약내용 변경·본인부담금 환급 등 후속 조치

 

(붙임) 18년 하반기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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