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판정 방식 개편 알림('18. 7. 1일 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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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자명 | 홍혜진 |
등록일자 | 2018-06-12 15:52:09 | ||
연락처 | 조회수 | 1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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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판정방식이 개편 시행될 예정입니다.('18.7.1 시행예정)
<주요 개편내용> ○ 소득구간 변경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판정방식
○ (정부지원금) ‘18. 7. 1. 이후 신청자에 대해 “가”, “라”형 해당자는 현행 유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는 “통합형” 적용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형,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신설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는 기존 “라”형
○ (원칙) ’18.7.1. 신청자부터 개정 지침 적용(신청일 기준 적용) ’18.6.30. 이전 신청자는 구(舊) 지침 적용 ○ (신청자⇔시·군·구)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인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 자격판정 취소 후 재신청 가능 * (원칙)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자격확인 방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60%, 60~80% 구간이 80%이하 구간 통합으로 정부지원금 변경 등에 유의 - 다만,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재판정 불가
○ (신청자⇔제공기관) 신청자가 기존 자격판정을 토대로 제공기관과 계약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 신청자는 반드시 제공기관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 간 계약내용 변경·본인부담금 환급 등 후속 조치
(붙임) 18년 하반기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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