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진료업 수의사 마약류취급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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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유미선 |
등록일자 | 2018-09-07 14:58:50 | ||
연락처 | 조회수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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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2018년 경기도수의사회 연수교육 중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니 동물진료업에 종사중인 수의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8. 10. 14(일) 15:30~17:30 나.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의실(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다. 교육인원 : 100명 라. 교육내용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1,2,3,4호 관련(마약류 취급요령, 마약류 구매, 유통, 저장, 보관, 사용 등) 마. 강 사 : 신영순(안산시 상록구보건소 의약관리팀장) 바. 주 최 : 경기도수의사회(☎ 031-242-0258) 붙임 강의 및 교육시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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