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물진료업 수의사 마약류취급자 교육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유미선
등록일자 2018-09-07 14:58:50
연락처 조회수 361
파일
  • 2.강의및교육시간표.hwp (download 126)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2018년 경기도수의사회 연수교육 중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니 동물진료업에 종사중인 수의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8. 10. 14(일) 15:30~17:30

나.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의실(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다. 교육인원 : 100명

라. 교육내용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1,2,3,4호 관련(마약류 취급요령,

마약류 구매, 유통, 저장, 보관, 사용 등)

마. 강 사 : 신영순(안산시 상록구보건소 의약관리팀장)

바. 주 최 : 경기도수의사회(☎ 031-242-0258)

붙임 강의 및 교육시간 1부.  끝.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2018 추석 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안내
다음글  10월 22일 응급처치교육 대상자 모집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