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금지 예정 안내(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 ||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안상신 |
등록일자 | 2018-10-10 11:19:59 | ||
연락처 | 조회수 | 452 | |
파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10호, '18.2.27.)을 개정하여,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의 인증 및 신고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규정 부칙 제3조(경과조치)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의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
이전글 | 2018년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
---|---|
다음글 | 제12회 G-mind 정신건강연극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