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금지 예정 안내(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안상신
등록일자 2018-10-10 1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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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10호, '18.2.27.)을 개정하여,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의 인증 및 신고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규정 부칙 제3조(경과조치)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의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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