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약국조제료 안내 [30%가산]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이연서
등록일자 2018-11-17 16: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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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휴일·야간에 약을 조제할 경우 가산된 조제료가 부과되오니,

약국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일시
- 평일 야간(18시 ~ 다음날 09시 까지) 및 토요일, 공휴일

○ 가산금액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추가 부담

※ 붙임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5장.약국 약제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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