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 재연장 및 교육기관 추가)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박원령
등록일자 2019-02-07 14:31:18
연락처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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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2월).pptx (download 75) 첨부파일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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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064(2019.1.21.), 경기도 보건정책과-2541(2019.1.24.)호 관련

2.「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 하오니 미 이수 의료기관에서는 기간 내 교육 교육 이수 후 결과를 제출(서식: 첨부파일 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완료 시기 : 당초 ’19.4.24.(수) → ’19.12.31.()까지로 재연장

       ※ ’18.1.1.부터 ’19.12.31.까지 1회 교육 이수만으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이수 인정

    ○ 사이버강의 제공 플랫폼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제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메인화면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활용(집합교육 시)  또는 개인사이버 학습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홈페이지에 안내 된 강의 플랫폼을 통해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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