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 재연장 및 교육기관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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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박원령 |
등록일자 | 2019-02-07 14:31:18 | ||
연락처 | 조회수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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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064(2019.1.21.), 경기도 보건정책과-2541(2019.1.24.)호 관련 2.「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 하오니 미 이수 의료기관에서는 기간 내 교육 교육 이수 후 결과를 제출(서식: 첨부파일 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완료 시기 : 당초 ’19.4.24.(수) → ’19.12.31.(화)까지로 재연장 ※ ’18.1.1.부터 ’19.12.31.까지 1회 교육 이수만으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이수 인정 ○ 사이버강의 제공 플랫폼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제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메인화면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활용(집합교육 시) 또는 개인사이버 학습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홈페이지에 안내 된 강의 플랫폼을 통해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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