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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35(2019.1.31.)호, 경기도 보건정책과-3398(2019.2.1.)호
2. 의료기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실태 전수 조사' 제출서식을 첨부합니다(의원급, 병원급)
3. 제출기간: 2019.2.14.(목) 까지
4. 제출방법: 기흥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담당자 e-mail 파일 제출
- 기흥구 : pwryoung@korea.kr (☏ 031-324-6916)
5. 작성방법
- 작성 서식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첨부파일 1, 병원급( 그 외 의료기관) : 첨부파일 2
- 첫번째 시트 작성 ( 정신건강의학과 보유한 의료기관은 두번째 시트도 작성 완료 후 진단하기 (f4, f50) 각각 클릭)
- 신고/고소한 사건 여러개일 경우 첫번째시트 중 2.의료인 등 폭력 실태' 부분 작성 후 진단하기(f50) 클릭
6.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의 파일명 형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급 : ' 의료인_안전실태조사_의원명_요양기관기호'
- 병원급 : ' 의료인_안전실태조사_병원명_요양기관기호'
작성 관련사항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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