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조세현
등록일자 2019-02-21 11:35:47
연락처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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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취급자 대상 설명회 일정안내.pdf (download 78)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 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한 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참석 대상: 마약류취급자(도매,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

나. 교육 일정: ‘19. 2. 26. ~ 3. 28.(상세일정:  첨부파일 참조)

다. 교육 내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유의사항, 자주 실수하는 사례조치 등

라. 관련 문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 (☏1670-6721)

마. 참석 방법: 사전신청 “www.nims.or.kr 홈페이지 → 알림 탭 → 교육신청”

                  (교육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현장 신청 가능)

바. 기타사항

- 주차비 지원이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회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수료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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