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홍혜진
등록일자 2019-04-22 11:00:39
연락처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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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000285(2019.4.19.)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19.6.30.)됨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취급보고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참석 대상: 마약류취급자(도매,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

나. 교육 일정: ‘19. 5. 7. ~ 6. 25.(상세일정: 붙임파일 참고)

다. 교육 내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확인 및 관리방법,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 라. 관련 문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 (☏1670-6721)

마. 참석 방법: 사전신청 “www.nims.or.kr 홈페이지 → 알림 탭 → 교육신청”

(교육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현장 신청 가능)

바. 기타사항

- 주차비 지원이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회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수료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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