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의료기관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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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박원령 |
등록일자 | 2019-05-13 10:19:24 | ||
연락처 | 조회수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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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2019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 : 2019년 5월 ~ 11월 나. 교육기관 : 전국 29개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사)탁틴내일 다.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 (사)탁틴내일에 찾아가는 교육 신청도 가 라. 기타 전달 사항 - 본 교육 이수시 다른 법률에 근거한 폭력예방교육으로 인정가능 하니 교육 신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협의 하시기 바람 2. 특히, 성범죄 신고의무 및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등을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이수 의무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기관 교육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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