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의료기관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교육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박원령
등록일자 2019-05-13 10:19:24
연락처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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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1. 의료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2019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 : 2019년 5월 ~ 11월

나. 교육기관 : 전국 29개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사)탁틴내일

다.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 (사)탁틴내일에 찾아가는 교육 신청도 가

라. 기타 전달 사항

  - 본 교육 이수시 다른 법률에 근거한 폭력예방교육으로 인정가능 하니 교육 신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협의 하시기 바람

2. 특히, 성범죄 신고의무 및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등을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이수 의무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기관 교육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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