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기흥구)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박원령
등록일자 2019-05-17 11:30:02
연락처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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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2019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대상자 현황(서식).xlsx (download 75)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2019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

1. 관련법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2.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여부를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대상자 현황 작성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대표자(의료인)취업 중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회신기간: ‘19.6.3.() ~ ‘19.6.21.()

다. 회신방법: 팩스(☏031-324-6939), 담당자 이메일(pwryoung@korea.kr), 직접방문,

    등기우편(우16969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기흥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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