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기흥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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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박원령 |
등록일자 | 2019-05-17 11:30:02 | ||
연락처 | 조회수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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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 1. 관련법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2.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여부를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에 ‘대상자 현황 작성’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대표자(의료인) 및 취업 중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회신기간: ‘19.6.3.(월) ~ ‘19.6.21.(금) 다. 회신방법: 팩스(☏031-324-6939), 담당자 이메일(pwryoung@korea.kr), 직접방문, 등기우편(우16969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기흥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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