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처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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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임규화 |
등록일자 | 2019-07-04 09:29:29 | ||
연락처 | 조회수 | 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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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귀 의료기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의료인) 취업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에 ‘대상자 현황 작성’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대표자(의료인) 및 취업 중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회신기간: 2019.8.9.(금)까지 다. 회신방법: 담당자 이메일(lgh326@korea.kr), 팩스(☏031-324-4939), 직접방문, 등기우편(우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의 약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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