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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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이유나 |
등록일자 | 2020-02-11 17:28:39 | ||
연락처 | 031-324-6156 |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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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에 대리처방 관련 법적근거가 신설('19.8.27.공포, '20.2.28. 시행) 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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