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관>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이유나
등록일자 2020-02-11 17:28:39
연락처 031-324-6156 조회수 37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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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의료법 개정안에 대리처방 관련 법적근거가 신설('19.8.27.공포, '20.2.28. 시행) 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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