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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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자명 | 홍사란 |
등록일자 | 2020-07-13 15:52:18 | ||
연락처 | 031-286-0949 | 조회수 | 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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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① 만 19~34세(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020년 기준, 1986년~2001년생까지 해당 ②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 받은 자 ※ 2020년 기준, 2016년~2020년에 최초 진단 받은 자 해당 ▶ ① ,②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최대 연36만원 한도 내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제증명료)중 본인일부부담금 ● 신청문의: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FAX. 031-286-6244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신갈동 행정복지센터 내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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