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및 특례 적용 대상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자명 최정은
등록일자 2020-11-19 13:25:32
연락처 031-324-4927 조회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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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일 기준에 따른 산후조리비 특례 적용기준.hwp (download 159) 첨부파일 바로보기
  • 조례 공포문(20201112).hwp (download 97)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대상이 기존에는 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0년 7월 15일부터 거주기간 제한없이 출생신고지 주민센터 모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진행으로 실제 사업의 시행일(2020.10.15.)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시행일(2020.07.15.) 간의 차이 발생에 따라 출산가정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례 적용 대상을 안내(첨부파일 참조)하오니, 출생신고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용인시에 출생신고하는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 예외 지원 :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장소 :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예외지언(체류자격 F-5)의 경우 출산자(모)만 신청 가능

 

  •  지급방법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용인와이페이로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사각형입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처인구 324-4927 / 기흥구 324-6914 / 수지구 324-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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