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관>2021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김정은
등록일자 2021-05-27 10:39:07
연락처 031-324-6156 조회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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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경기도 청소년과-6852(2021.3.31.)호, 용인시 교육청소년과-6908(2021.4.6.)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4359(2021.4.6.)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807(2021.4.5.)호

3.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귀 의료기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의료인) 취업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에 ‘대상자 현황 작성’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대표자(의료인) 및 취업 중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회신기간 : ‘21.6.1.(화)~’21.6.30.(금)
   다. 회신방법 : 담당자 이메일(kje0221@korea.kr)  ※팩스제출불가

4. 점검방법 및 조치

 ① 의료기관에서 종사자(의료인) 현황 제출 → ②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신청 → ③ 관할     경찰서에서 보건소로 결과 회보 → ④ 적발된 범죄경력자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 → ⑤ 의료기관장이 대상자 해임조치 등

5. 또한, 의료기관 대표자께서는 종사자(의료인)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
  -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붙임  2021년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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