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2021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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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김정은 |
등록일자 | 2021-05-27 10:39:07 | ||
연락처 | 031-324-6156 | 조회수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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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3.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귀 의료기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의료인) 취업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에 ‘대상자 현황 작성’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점검방법 및 조치 ① 의료기관에서 종사자(의료인) 현황 제출 → ②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신청 → ③ 관할 경찰서에서 보건소로 결과 회보 → ④ 적발된 범죄경력자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 → ⑤ 의료기관장이 대상자 해임조치 등 5. 또한, 의료기관 대표자께서는 종사자(의료인)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1년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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