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병원 백신접종 완료자 접촉면회 시행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김호선
등록일자 2021-06-09 22:02:32
연락처 031-324-8916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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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 기준(21.6.1.시행).hwp (download 50)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요양병원의 종사자 선제검사,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른 집단감염 감소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입원환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도록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21.6.1.시행)을 안내드리니 입원환자의 대면 면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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