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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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한현희 |
등록일자 | 2021-06-21 13:54:11 | ||
연락처 | 031-324-8237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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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는 시행일(2021.7.1)이후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게 공급한경우 그 공급내역(유통정보)을 표준코드 기반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계정신청 및 공급내역(유통정보)을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899-9351(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통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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