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한현희
등록일자 2021-06-21 13:54:11
연락처 031-324-8237 조회수 260
파일
  •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안내1.pdf (download 36) 첨부파일 바로보기
  •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안내2.pdf (download 37) 첨부파일 바로보기
  • 의료기기 취급여부 확인방법 및 계정가입 방법.pdf (download 42)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3등급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는 시행일(2021.7.1)이후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게 공급한경우

그 공급내역(유통정보)을 표준코드 기반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계정신청 및 공급내역(유통정보)을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899-9351(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통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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