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안내(의료기관 내 의료인)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신이나
등록일자 2022-08-04 13:51:42
연락처 031-324-4964 조회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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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대상자 명단(서식).xlsx (download 321)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4·5

나. 경기도 청소년과-7213(2022.04.18.)호 및 용인시 교육청소년과-7343(2022.04.19.)호

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974(2022.04.12.)호, 의료자원정책과-2877(2022.04.13.)호

라. 경기도 보건의료과-10636(2022.04.15.)호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처인구 관내 의료기관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료기관

    내 의료인) 취업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오니, ‘대상자 명단(서식)’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의료기관 대표자 및 취업 중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나. 회신기간: 2022. 8. 8.(월) ~ 8. 26.(금) ※ 우편 또는 해당 공지사항 확인 즉시 회신 요망

  다. 회신서식: [첨부파일]

  라. 회신방법: 처인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이메일(pine6423@korea.kr) ※ 팩스제출 불가

 

3. 점검 추진 체계

① 의료기관에서 종사자(의료인) 현황 제출 → ②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신청 → ③ 관할 경찰서에서 보건소로 결과 회보 → ④ 적발된 범죄경력자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 → ⑤ 의료기관장이 대상자 해임조치 등

 

4. 또한, 의료기관 대표자는 종사자(의료인)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 및 제67조(과태료) 제3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5항 및 제75조(과태료) 제2항

 

붙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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