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안내(의료기관 내 의료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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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신이나 |
등록일자 | 2022-08-04 13:51:42 | ||
연락처 | 031-324-4964 | 조회수 |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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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4·5 나. 경기도 청소년과-7213(2022.04.18.)호 및 용인시 교육청소년과-7343(2022.04.19.)호 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974(2022.04.12.)호, 의료자원정책과-2877(2022.04.13.)호 라. 경기도 보건의료과-10636(2022.04.15.)호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처인구 관내 의료기관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료기관 내 의료인) 취업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오니, ‘대상자 명단(서식)’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의료기관 대표자 및 취업 중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나. 회신기간: 2022. 8. 8.(월) ~ 8. 26.(금) ※ 우편 또는 해당 공지사항 확인 즉시 회신 요망 다. 회신서식: [첨부파일] 라. 회신방법: 처인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이메일(pine6423@korea.kr) ※ 팩스제출 불가
3. 점검 추진 체계
4. 또한, 의료기관 대표자는 종사자(의료인)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 및 제67조(과태료) 제3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5항 및 제75조(과태료) 제2항
붙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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