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2년도 제40기 5급신규임용후보자교육 수료시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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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처인구보건소 |
등록일자 | 2022-09-14 07:50:39 |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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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법원공무원교육원 교무과-5824(2022.8.31.)호, "제40기 5급신규임용후보자교육 수료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4361(2022.9.6.)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소방시설관리사 등 6개 자격)" 라. 공군본부 인재획득과-5258(2022.9.7.)호, "[공군] 부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시 격리대상자(코로나19 확진자 등) 외출 허용 요청" 마.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운영1부-5648(2022.9.9.)호, "'22년 기사 제4회 필기시험 격리 대상 응시자 외출 허용 협조 요청" 바. 한국은행 인사운영팀-2146(2022.9.13.)호, "한국은행 채용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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