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학별고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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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손경찬 |
등록일자 | 2022-11-23 10:16:10 | ||
연락처 | 0313246913 |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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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대입정책과-3357(2022.8.31.)호,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학별 고사)"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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