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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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김성철 |
등록일자 | 2022-12-09 14:21:14 | ||
연락처 | 031-324-4917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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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부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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