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김성철
등록일자 2022-12-09 14:21:14
연락처 031-324-4917 조회수 331
파일
  •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download 71) 첨부파일 바로보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진.hwp (download 76)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2년 12월 22일부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련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개정일: 2021.12.21. 시행일:2022.12.22.)]

이에 해당 사업장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관할 보건소 의약무관리팀으로 설치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 031-324-4917, 기흥구보건소: 031-324-6917, 수지구보건소: 031-324-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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