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개구 공통)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중·고등학교 지필고사)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손경찬
등록일자 2022-12-12 09:20:12
연락처 0313246913 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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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4047(2022.8.19.)호, "자가격리대상자의 중·고등학교 지필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 승인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 시험 >

 

1. 2022학년도 2학기 지필고사*(전국 중·고등학교)

- 시험일시: 학교단위별 2학기 지필고사 운영기간(학교별 상이하며, 학교별 홈페이지 등 참고)

* 지필고사는 단위학교별로 실시하는 정기고사(중간고사·기말고사, 1차지필·2차지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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