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개구 공통]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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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안나영 |
등록일자 | 2023-05-24 09:50:26 | ||
연락처 | [처인구]031-324-4981, [기흥구]031-324-6017~9, [수지구]031-324-8451~2 | 조회수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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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6682(2023.5.22.)호 2. 가. 적용 기준일 : '23.6.1.(목) 나. 주요 개정 사항 - 격리자등의 외출 허용 절차 및 외출 시 주의사항 삭제 - 격리자등 해당 내용(별도 시험장 운영 등)을 확진자 대상으로 변경 다. 기타 개정 사항 - 방역 대응 지침 등 변경사항 현행화 - 용어정비, 문단구성 변경 등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에서도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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