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사 의뢰 체계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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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정하영 |
등록일자 | 2017-12-11 10:50:08 | ||
연락처 | 조회수 |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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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유전자검사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무증상 임신부에서 의사환자 및 무증상 임신부로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의사환자 발생 신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무검사 의뢰하던 것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2017.10.1. 이후)
1. 급여적용대상 변경사항 : 무증상 임신부 → 의사환자+무증상 임신부 2. 주요검사기관 변경사항 : 의심환자(보건환경연구원), 무증상임신부 등(민간의료기관) → 의심환자 및 무증상 임신부 등(민간의료기관) ※ 의사환자 중 임신부의 항체검사는 이전과 같이 이원의료재단을 통해 수탁검사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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