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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제목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사 의뢰 체계 변경 알림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정하영
등록일자 2017-12-11 10:50:08
연락처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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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유전자검사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무증상 임신부에서 의사환자 및 무증상 임신부로 추가 확대에 따라 의사환자 발생 신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무검사 의뢰하던 것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2017.10.1. 이후)

 

 

 

1. 급여적용대상 변경사항 : 무증상 임신부 → 의사환자+무증상 임신부

2. 주요검사기관 변경사항 : 의심환자(보건환경연구원), 무증상임신부 등(민간의료기관) → 의심환자 및 무증상 임신부 등(민간의료기관) 

※ 의사환자 중 임신부의 항체검사는 이전과 같이 이원의료재단을 통해 수탁검사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