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처인구
제목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자명 송민주
등록일자 2018-12-03 14:19:24
연락처 조회수 8715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인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가 2019년도부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합니다.

 

★ 적용 : 2019. 1. 2. ~ 신청자부터 (신청일 현재 산모 주소지가 용인시)

2019년부터는 거주기간 조건(출산 예정일기준 1년 전부터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용인으로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을 폐지합니다.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의 신청일 현재 산모 주소지가 ‘용인시’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2018122일부터 2019년 확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며, 신청은 201912일부터 가능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 확대 대상자의 지원 신청은 2019년 1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122, 3일인 출생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201912일 신청완료하셔야 합니다.

(출산일 30일 이내 신청 조건에 의거,

 단 2018년 12월 2일 출생의 경우 2019년 1월 1일이 휴일인 관계로 지원대상에 포함)

 

- 출산일이 2018년 12월 2일~ 3일인 대상자부터 신청가능(반드시 2019년 1월 2일 신청완료)

  (예) 출산일이 2018년 12월 4일인 대상자는 2019년 1월 3일까지 신청완료

- 출산예정일이 40일 남은 대상자의 경우라도, 신청은 2019년 1월 2일이후 신청,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중위소득 100% 이내 대상자는 이번 안내 내용과 무관하게, 신청기한 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용인시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home/health/healthSvc/mcHealth/mcHealth02/mcHealth02_01.jsp

 

문의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