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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제목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지침 알림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이선민
등록일자 2020-03-31 11:41:38
연락처 0313244914 조회수 2749
파일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pdf (download 33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처인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 보건소의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해, 식품 취급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업무 운영 및 관련 주민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가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02.17. ~ 2020.05.31.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나.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02.17. ~ 2020.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상기 지침은  2020. 05. 31.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됨(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