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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제목 「2021년 호흡기전담클리닉」신청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박상미
등록일자 2020-12-23 17:23:33
연락처 031-324-4996 조회수 615
파일
  •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안내(의료기관형).hwp (download 6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처인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3(2020.12.15.)호, 경기도 질병정책과-7603(2020.12.16.)호

2.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2021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2020.12.29.()까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24-4996)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 설치형태 : 의료기관형 클리닉(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병·의원 지정)

 ○ 진료대상 : 코로나19 유사 증상인 호흡기·발열 환자

○ 역할기능 : 감염 예방 시설·설비를 갖추고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일차의료 제공, 필요시 코로나19 검사(또는 선별진료소 의뢰)

○ 인력기준 : 의사1명, 간호사1명, 진료보조, 행정, 소독인력 등 1명(최소인원 3명)

○ 시설기준 : 접수실, 대기실, 진료실, 방사선실(선택), 검체채취실(선택), 보호구탈의실

○  재정지원 : 각 개소당 국비1억원 지원(인건비 제외한 시설? 장비비)

○  2021년 처인구 호흡기전담 클리닉 3개소 설치 예정

 

붙임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안내(의료기관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