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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제목 한시적 건강보험적용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의료기관 발급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심수영
등록일자 2021-07-30 10:48:37
연락처 031-324-4915 조회수 5735
파일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기관(21.8.5.).pdf (download 83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처인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관련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단,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 해당(차상위 포함), 의료급여 및 무자격자 등 제외

 

* 검사항목: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 적용기간: 2021.8.2.(월) ~ 2021.12.31.(금)

 

* 한시적 보험적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 [붙임]파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