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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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처인구보건소 |
등록일자 | 2022-08-02 09:13:23 |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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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교협 제22-169(2022.7.26.)호, "2023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헙(PEET)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다. 경상남도 인사과-18964(2022.7.29.)호, "2022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협조요청" 라. 환경부 운영지원과-17593(2022.7.27.)호, "2022년도 환경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마. 교육부 학교정책과-3899(2022.7.28.)호,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 입학전형'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바.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5138(2022.7.27.)호, "'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술실기시험 응시자 중 격리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등 요청" 사.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4607(2022.7.27.)호, "'22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실시 사전 통보" 아. 해군본부 인재획득과-4109(2022.7.27.)호, "해군 제278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계획 협조" 자.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2074(2022.8.1.)호,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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