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개구 공통]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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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안나영 |
등록일자 | 2023-05-11 | ||
연락처 | [처인구]031-324-4981, [기흥구]031-324-6017~9, [수지구]031-324-8451~2 | 조회수 | 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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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3636(2023.5.4.)호, "격리자등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실-625(2023.5.8.)호, "2023년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라.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3616(2023.5.8.)호,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마.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003(2023.5.9.)호, "코로나19 확진 시험응시자 관련 협조 요청(2023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바. 국회사무처 인사과-3259(2023.5.9.)호, "2023년도 입법고시 제2차시험 실시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사.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6854(2023.5.10.)호,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시행에 따른 격리대상자 응시 관련 협조요청" 아. 경상남도 인사과-11948(2023.5.10.)호, "2023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협조요청"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 시험 ]
3. 자세한 안내 및 준수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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