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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제목 [3개구 공통]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2023년 KB국민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필기 시험]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안나영
등록일자 2023-05-24 13:49:04
연락처 [처인구]031-324-4981, [기흥구]031-324-6017~9, [수지구]031-324-8451~2 조회수 720
파일
  • 2023년 KB국민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필기 시험 목적 외출 허용.hwp (download 32) 첨부파일 바로보기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pdf (download 4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처인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KB HR부 29(2023. 5. 23.)「KB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 관련 코로나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 시험 ]

♣시 험 명: 2023년 KB국민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3. 5. 28.(일) 10:00~12:00

 

3. 자세한 안내 및 준수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