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개구 공통]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2023년 KB국민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필기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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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안나영 |
등록일자 | 2023-05-24 13:49:04 | ||
연락처 | [처인구]031-324-4981, [기흥구]031-324-6017~9, [수지구]031-324-8451~2 | 조회수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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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KB HR부 29(2023. 5. 23.)「KB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 관련 코로나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 시험 ] ♣시 험 명: 2023년 KB국민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3. 5. 28.(일) 10:00~12:00
3. 자세한 안내 및 준수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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