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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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최정은 |
등록일자 | 2023-06-13 | ||
연락처 | 031-324-4964 | 조회수 |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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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내용을 의료기관 소속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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