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 및 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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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3-06-22 |
연락처 | 031-324-4933 | 조회수 | 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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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결핵검진의무시설 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포함)?결핵예방교육(이하 결핵검진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결핵검진 등 대상 및 실시 주기
- 이에, 자체점검표(붙임)를 송부하오니 업무 시 참고하시어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자체점검표 등 관련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또한, 처인구보건소에서 지역사회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2023년 12월 중 결핵검진 등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점검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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