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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제목 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 및 점검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3-06-22
연락처 031-324-4933 조회수 2110
파일
  • 관련법령(결핵예방법 및 시행규칙).hwp (download 206) 첨부파일 바로듣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자체점검표(결핵검진 등 의무).hwp (download 293) 첨부파일 바로듣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처인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결핵예방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결핵검진의무시설 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포함)?결핵예방교육(이하 결핵검진 등)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결핵검진 등 대상 및 실시 주기

대 상

실시 주기

결핵검진(흉부X선 촬영)

잠복결핵감염검진(IGRA검사 등)

결핵예방교육

신규 채용자

채용 후 1개월 이내

채용 후 1개월 이내

정기적 실시

(실시주기

별도규정 없음)

복직자

복직 후 1개월 이내

재직기간 중 1회

기존 종사자

매년 1회

재직기간 중 1회

(단, 고위험군 매년1회)

※ 「결핵예방법」제34조에 따라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포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관

단위로 과태료 부과

- 이에, 자체점검표(붙임)를 송부하오니 업무 시 참고하시어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자체점검표 등 관련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또한, 처인구보건소에서 지역사회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202312월 중 결핵검진 등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점검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