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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2018년 ‘성범죄자 의료인 취업제한’ 관련 일제점검 실시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김복란
등록일자 2018-07-18 13:50:44
연락처 조회수 661
파일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hwp (download 275) 첨부파일 바로보기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대상자 명단 .xlsx (download 341) 첨부파일 바로보기
  • 2018년‘성범죄자 의료인 취업제한’관련 일제점검 실시안내.hwp (download 124)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 개정법 시행(‘18.7.17.)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해당 기관을 일제 점검하여 성범죄자의 취업여부 확인 및 조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아동복지법』에 따라 2018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장은 취업중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산사, 간호사)에 한하여 

 붙임의 서식 1.2 (동의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시어 2018.08.03.()까지(방문 또는 메일, 우편) 기일 엄수하여 관할 보건소 의약무 관리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의료인(의사,간호사,조산사)이 없을  경우 서식 2  해당사없음 으로 제출 바랍니다.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031-324-4916 ,    기흥구보건소 031-324-6916,   수지구보건소 031-324-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