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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홍혜진
등록일자 2019-02-15 16:45:14
연락처 조회수 310
파일
  • 설명회 일정안내.pdf (download 87)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마약류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관리자(병원), 마약류소매업자(약국)를 대상으로 제도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알림→교육신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