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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2019년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변경사항 알림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홍혜진
등록일자 2019-03-23 12:43:58
연락처 조회수 355
파일
  • 2019년도 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pdf (download 85)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2019년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변경사항>

1. 병의원, 약국 등에서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일('18.05.18.)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재고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소진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그 마약류를 2019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 등록 후 2019년 4월 1일부터 반드시 전산보고해야 합니다.

2.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 중 '입력실수' 혹은 '오류'의 경우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변경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기존 : 최초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 → 변경: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5일 이내)

3.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은 처방내용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처방전에 따라 '변경보고'합니다.(변경처방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기한 이후라도 가능합니다. 변경보고기한 이후라도 처방내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방전에 따라 '취소보고' 가능합니다.)

4.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2019년 6월 30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단, 거짓보고와 전혀 미보고 하는 경우는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하며, 일부 미보고, 보고항목 오류, 보고기한 초과는 6월 30일까지 행정처분 유예(계도후에도 미이행하는 경우는 행정처분)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행정처분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투약보고'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마약,프로포폴)의 '일련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유효기한)'을 입력실수 하거나 미입력한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행정처분 유예 대상입니다.(2019년 7월 1일부터는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