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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알림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홍혜진
등록일자 2020-02-18 09:21:25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3653~7,2965 조회수 1434
파일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홍보자료.hwp (download 92) 첨부파일 바로보기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홍보자료.hwp (download 74) 첨부파일 바로보기
  • 보건용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홍보파일.jpg (download 99) 첨부파일 바로보기
  • 매점매석 신고센터 홍보파일.jpg (download 92)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국내 수급 유도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고시를 시행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고시 시행일(20.2.12)이후 생산, 판매하는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일 신고하여야 합니다.(단, 판매업자는 일정수량 이상을 판매한 경우에만 신고)

 

 

 ○ 신고 사항 등 주요 내용

 

    (신고대상 물품) ① 보건용 마스크*, ② 손소독제**

 

                         *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

 

    (신고의무자) ①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

 

             ② 동일한 판매처같은 날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또는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판매업자*

 

           * ⓐ 생산자가 판매한 경우, ⓑ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국내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서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를 모두 포함

 

 

    (신고 사항) ①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수출량/국내 출고량/재고량

 

           ② (판매업자) 판매단가/판매수량/판매처

 

 

    (신고 기한) 상기 신고사항을 다음 날 12시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실적 신고시스템(nedrug.mfds.go.kr)

 

 

    (위반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

 

 

    (적용 시한) ‘20.2.12일부터 ’20.4.30일 까지

 

 

 ○ 신고 관련 협조 요청

 

 보건용 마스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께서는 신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준수하여 주시고,

 신고대상물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 판매상대방에게 ‘구입한 물품을 고시에서 정한 기준 수량 이상으로 판매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043-719-3653~7, 2965, (손소독제) 043-719-3358(9), 3365(6), 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