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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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홍혜진 |
등록일자 | 2020-02-18 09:21:25 | ||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3653~7,2965 | 조회수 |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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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국내 수급 유도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고시를 시행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고시 시행일(20.2.12)이후 생산, 판매하는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일 신고하여야 합니다.(단, 판매업자는 일정수량 이상을 판매한 경우에만 신고)
○ 신고 사항 등 주요 내용
(신고대상 물품) ① 보건용 마스크*, ② 손소독제**
*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
(신고의무자) ①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
②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또는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판매업자*
* ⓐ 생산자가 판매한 경우, ⓑ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국내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서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를 모두 포함
(신고 사항) ①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수출량/국내 출고량/재고량
② (판매업자) 판매단가/판매수량/판매처
(신고 기한) 상기 신고사항을 다음 날 12시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실적 신고시스템(nedrug.mfds.go.kr)
(위반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
(적용 시한) ‘20.2.12일부터 ’20.4.30일 까지
○ 신고 관련 협조 요청
보건용 마스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께서는 신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준수하여 주시고, 신고대상물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 판매상대방에게 ‘구입한 물품을 고시에서 정한 기준 수량 이상으로 판매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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