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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의료기관>2020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이유나
등록일자 2020-04-27 09:28:33
연락처 031-324-6156 조회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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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4,5(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4067(2020.04.09.)호 및 경기도 보건정책과-11191(2020.4.22.)호

 

3.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귀 의료기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의료인) 취업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대상자 현황 작성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대표자(의료인)취업 중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회신기간: ‘20.5.1.() ~ ‘20.5.29.()

다. 회신방법: 담당자 이메일(fldbsk@korea.kr)

 

4. 점검방법 및 조치

① 의료기관에서 종사자(의료인) 현황 제출 → ②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신청 → ③ 관할 경찰서에서 보건소로 결과 회보 → ④ 적발된 범죄경력자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 → ⑤ 의료기관장이 대상자 해임조치 등

 

5. 또한, 의료기관 대표자께서는 종사자(의료인)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를 실시 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

-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붙임  2020년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