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2020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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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이유나 |
등록일자 | 2020-04-27 09:28:33 | ||
연락처 | 031-324-6156 | 조회수 |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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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4,5(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4067(2020.04.09.)호 및 경기도 보건정책과-11191(2020.4.22.)호
3.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귀 의료기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의료인) 취업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에 ‘대상자 현황 작성’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대표자(의료인) 및 취업 중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회신기간: ‘20.5.1.(금) ~ ‘20.5.29.(금) 다. 회신방법: 담당자 이메일(fldbsk@korea.kr)
4. 점검방법 및 조치
5. 또한, 의료기관 대표자께서는 종사자(의료인)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를 실시 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 -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붙임 2020년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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