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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홍혜진
등록일자 2020-05-06 13:41:46
연락처 031-324-6917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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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포함)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을 포함하여 취급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에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일부항목 보고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재고의 점검 기능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nims.or.kr)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