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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2020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안내(FAQ 수정 최신본)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홍혜진
등록일자 2020-06-23 10:21:36
연락처 0313246917 조회수 1105
파일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FAQ 수정본).hwp (download 110)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 기본개요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다만, 2019.1.1.∼2020.2.28.까지 유예한 2019년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은 2019년 교육으로 인정되므로 2020년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적합한 강사 섭외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이용 가능(참고3)

 

※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

 

-(인터넷 강의)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해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참고2)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근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다만,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8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0조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부과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 (예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소재지 관할 교육장(교육감)이 부과

 

-아동 담당부서 또는 시설 과태료 처분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

 

○ (기타) 기타 과태료 산정기준 및 부과금액, 부과절차(의견제출, 이의제기 등)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 기타 사항

 

○(타 기관 교육 콘텐츠 인정여부)「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서 명시한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타기관에서 제작한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도 인정 가능

 

* 자세한 사항은「(참고1) 자주 묻는 질문」참고

 

○(강사선정) 기관별로 아래와 같은 강사자격 권장기준(필수 아님)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에 강사 추천 요청 가능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아동학대대응업무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아동학대와 연관된 분야 학위소지자로서 연구, 강의 경력자

-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 (주의사항) 공통기관(신고의무자 교육 대상기관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 ; 대학병원,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등)의 경우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는 별도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이수 필요

 

○ 그 외 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참고1)

 

문의 내용

 

구 분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동영상 자료* 탑재 관련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 참고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02-6283-0632)

?「아동복지법」및 동법 시행령의 신고의무자 교육제도 전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5,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