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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 철저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이유나
등록일자 2020-10-21 15:53:33
연락처 031-324-6156 조회수 674
파일
  • 코로나19_의료기관운영사례안내(최종).hwp (download 122) 첨부파일 바로보기
  • (공고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공고(최종).hwp (download 104)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보건의료과-1592(2020. 10. 19.)호와 관련하여 최근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의정부 마스터플러스병원, 광주 SRC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3. 의료기관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료 기관 운영사례 안내」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게시하오니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의료기관 유입차단을 위한 종사자 및 환자, 출입자 관리

- 코로나19 의료기관 방역 관리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료기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