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온라인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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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김정은 |
등록일자 | 2021-03-23 11:02:23 | ||
연락처 | 031-324-6156 | 조회수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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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2021.6.30. 이후 개정(의료법제37조) 및 신설(의료법제92조)된 의료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교육일자별, 면허종별 각 200명씩 등록하실 수 있으며 선착순 으로 등록되므로 교육 대상자는 일정을 확인하시어 필히 교육 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여부에 대한 문의는 기흥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031-324-6156으로 연락부탁드리며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등록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 등록방법 :교육 홈페이지(www.rs20.or.kr) - [교육일정 및 사전등록 안내] - [온라인 교육 등록] 클릭 - 문의전화 및 이메일 : 02-576-8458 , rsafe2020@gmail.com
붙임 1. 2021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온라인 교육 안내 공문 1부. 2. 2021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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