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의원) 화상통신장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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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김정은 |
등록일자 | 2021-07-15 11:36:32 | ||
연락처 | 031-324-6156 | 조회수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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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부 '심각'단계에서 환자,의료인, 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전화상담, 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통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붙임 공문 및 화상통신장미 및 서비스 제공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전화상담, 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내용 : 화상통신장비 -신청기간 : ~2021.10월 -신청방법 : 수요조사 사이트 (https://forms.gle/RELozVSHDwccuMoi) -신청문의 : 신청문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02-6263-8348) 또는 사업단(㈜비트컴퓨터, 1588-6263)
붙임 1.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통신장비 지원' 사업 안내 및 참여 협조 요청 공문 2. 화상통신장비 및 서비스 제공 안내서 1부. 3.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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