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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의료기관(의원) 화상통신장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김정은
등록일자 2021-07-15 11:36:32
연락처 031-324-6156 조회수 391
파일
  •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통신장비 지원' 사업 안내 및 참여 협조 요청.hwp (download 39)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1_화상통신장비 및 서비스 제공 안내서.pdf (download 44)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2_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hwp (download 39)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부 '심각'단계에서 환자,의료인, 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전화상담, 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통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붙임 공문 및 화상통신장미 및 서비스 제공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전화상담, 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내용 : 화상통신장비

-신청기간 : ~2021.10월

-신청방법 : 수요조사 사이트 (https://forms.gle/RELozVSHDwccuMoi)

-신청문의 : 신청문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02-6263-8348) 또는 사업단(㈜비트컴퓨터, 1588-6263)

 

붙임  1.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통신장비 지원' 사업 안내 및 참여 협조 요청 공문

        2. 화상통신장비 및 서비스 제공 안내서 1부.

        3.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