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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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김정은 |
등록일자 | 2021-09-25 13:27:21 | ||
연락처 | 031-324-6156 | 조회수 | 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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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가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2. 교육기간 : ~ 2021.12. 3. 교육방법 및 대상
4. 교육 후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붙임2]의 결과 보고서 - 집합교육을 한 경우 : 집합교육 사진, 명단(서명부) -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경우 : 사이버 교육 이수증
5. 서류 제출 기한 : ~2021.12.31.(금) 6. 서류 제출 방법 : 팩스(031-324-6939) 혹은 담당자 이메일(kje0221@korea.kr)
문의사항 있을 시 031-324-6156 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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