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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2021년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김정은
등록일자 2021-09-25 13:27:21
연락처 031-324-6156 조회수 1695
파일
  • [붙임1] 2021년도 아동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hwp (download 216)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 (download 433)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1. 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가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2. 교육기간 : ~ 2021.12.

3. 교육방법 및 대상

교육 구분

교육 대상자

교육 방법

교육 콘텐츠

미교육시 제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1. 보건복지부 교육자료활용(동영상)

2. 교육 사이트

[붙임 1]참고

해당 기관장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집합교육,

인터넷강의 등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정 수강 (http://in.kohi.or.kr/index.do)

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활용 홈페이지(www.naapd.or.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모든 종사자, 단 휴직자는 제외.)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1. 교육자료 및 동영상 강의자료 활용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연구,조 사,발간자료 '2488번')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in.koki.or.kr)에서 ‘긴급 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수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종사자

집합교육,

인터넷강의 등

1.(http://noinbono.or.kr) 내 교육자료 및 동영상(시설편1,2) 자료 활용

2. (https://in.kohi.or.kr) 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수강

-

 

4. 교육 후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붙임2]의 결과 보고서

- 집합교육을 한 경우 : 집합교육 사진, 명단(서명부)

-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경우 : 사이버 교육 이수증

 

5. 서류 제출 기한 : ~2021.12.31.(금)

6. 서류 제출 방법 : 팩스(031-324-6939) 혹은 담당자 이메일(kje0221@korea.kr)

 

문의사항 있을 시 031-324-6156 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