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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학교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손경찬
등록일자 2022-05-21 09:59:16
연락처 0313246913 조회수 685
파일
  • (0520)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_학교시험.hwp (download 47)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7677(2022.5.19.)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시험 :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 대상학생 :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기간에 자가격리중인 학생

○ 외출기간 :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시험일정에 따름

※ 전국 약 5,700여개(고 2,404교, 중 3,300교) 학교에서 5월말 ~ 7월초, 3~5일간의 시험 예정이며 학교별 상이함

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