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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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박영선 |
등록일자 | 2018-12-04 10:10:49 | ||
연락처 | 조회수 | 1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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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2019년도부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합니다. ★ 적용 : 2019. 1. 1. ~ 신청자부터(산모 주소지 기준)
2019년부터는 거주기간 조건(출산 예정일기준 1년 전부터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용인으로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을 폐지합니다.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의 신청일 현재 산모 주소지가 ‘용인시’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2018년 12월 2일부터 2019년 확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며, 신청은 2019년 1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 확대 대상자의 지원 신청은 2019년 1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 12월 2일, 3일인 출생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2019년 1월 2일 신청완료하셔야 합니다. (출산일 30일 이내 신청 조건에 의거, 단 2018년 12월 2일 출생의 경우 2019년 1월 1일이 휴일인 관계로 지원대상에 포함) - 출산일이 2018년 12월 2일~ 3일인 대상자부터 신청가능(반드시 2019년 1월 2일 신청완료) (예) 출산일이 2018년 12월 4일인 대상자는 2019년 1월 3일까지 신청완료 - 출산예정일이 40일 남은 대상자의 경우라도, 신청은 2019년 1월 2일이후 신청,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문의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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